선박금융의 이해
선박금융의 이해
  • 이기환
  • 승인 2011.03.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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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경영학부 이기환 교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이에 따라 해운업도 침체에 빠지면서 신조선박의 발주도 줄어들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금융위기 직후 일부 해운기업은 유동성 위기로 부도처리 되기도 하며 큰 위기에 직면하였으나 최근에는 해운경기가 다소 회복되면서 해운업도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부산에서 선박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2009년 1월 부산이 중앙정부로부터 해양 및 파생금융특화 금융중심지로 지정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세계금융위기로 해운업계에서도 선박금융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어 최근 선박금융의 육성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선박금융이 무엇이며 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한마디로 선박금융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선박을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선박자금원은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 주식시장을 통해 조달되는 자기 자본 및 부채자본, 리스금융, 펀드 등 다양하다.

선박금융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할 때 관련 당사자들이 해운기업, 조선소 그리고 금융기관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래 그림은 이러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해운기업은 선박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조달하고 이를 다시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에 선박대금으로 통상 5차례에 걸쳐 지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해운기업은 조선소에 선수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 선박이 제대로 인수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조선소에 환급보증을 요구하는데 이 때 통상 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조선소는 금융기관이나 자본시장으로부터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조선 해운 금융의 연계

 

조선∙해운∙금융의 연계


이러한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선박금융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국제금융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대규모의 자금을 특정 국가의 금융시장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국제금융시장을 이용하는데서 연유하고 있다.

둘째, 선박금융은 해당 선박을 담보로 제공한 후 그 선박이 창출하는 경제적 이익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프로젝트파이낸스(project finance)의 일종이며, 본선담보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자산담보부금융(asset-based finance)이다.

셋째, 선박금융은 그 원리금 상환재원이 해당 선박이 창출하는 경제적 이익이므로 선박의 사용연수(수익창출기간) 및 수익력 등을 고려한 10년 이상의 장기금융이 대부분이다.

넷째, 선박금융은 대체로 미 달러화를 결제통화로 하고 있다. 다

다섯째, 선박금융에 있어 준거법은 대부분 영국법에 따르고 있다.

아울러 선박 건조자와 선주사이에 체결되는 선박건조계약도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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