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규정 개정 되다
장학금 규정 개정 되다
  • 이동건
  • 승인 2011.05.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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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학생에게 장학혜택 주어져

지난 4월 22일 우리대학 장학금 규정이 개정됐다.

우리대학 장학금 규정은 제반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2002년 개정 이후로 계속 유지 되어왔다.
이번 개정에서는 장학금 구분, 적용범위,수혜기간 등이 개정됐으며 장학생 자격제한과 선정절차가 구체화됐다. 이에 대해 입학장학과 박근열 팀장은“2002년 이후 수많은 교내외 장학금이 신설 됐으나 규정의모호성으로 인해 장학금 대상 적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이번 개정과 함께 교내 장학금 지침 또한 변경되었는데 성적우수장학금, 특별장학금, 고시장학금, 교육기관재직자자녀장학금의 세부사항이 바뀌었다. 또한 봉사장학금, 북한이탈주민장학금, 외국인유학생장학금, 역량계발장학금이 신설됐다.

새로 지정된 성적우수장학금의 경우 기존 해사대학 외에 단과대 학생에게 적용되지 않던 C급(기성회비 반액)장학금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고시장학금의 경우 지급대상에 공인회계사와 공인노무사를 추가했다.
박근열 팀장은“이번 장학금 규정 및 지급지침 개정으로 다수의 학생에게 장학혜택을 줄 수 있게 됐다”며“앞으로도 더 많은학생이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건 기자
leedk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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