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조합에서 ‘대학생활협동조합’으로
복지조합에서 ‘대학생활협동조합’으로
  • 최지수 기자
  • 승인 2011.10.0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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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 조합원, 후생복지관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 가능
▲ 생활협동조합 설립준비 발기위원회

지난 279호에 <박리다매(薄利多賣)를 꿈꾸다> 기사가 보도되었다. 그 후 약 한 달이 지난 9월 23일, 후생복지관 5층에서 ‘생활협동조합 설립준비 발기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후생복지관을 관리하는 복지조합의 대학생활 협동조합(이하 생협) 전환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발기인 회장(김재봉 학생처장)과 발기인회 총무(학생복지과 신철기과장)를 선출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설립동의자에 관한 규약, 발기인 예산안, 추진 일정안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졌다.


생협은 조합원인 대학구성원이 출자하고 운영하며 이용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교수와 직원, 학생이 생협 조합비를 한 구좌 이상 신청하면(1구좌 만원) 생협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조합원에게는 가입한 구좌 수에 관계없이 매년 열리는 총회 때 1인 1표의 권리가 부여되며, 이용자이면서 동시에 정책을 결정하는 운영자로서의 자격을 갖게 된다. 이때 지불한 비용은 조합원 탈퇴를 원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우리대학 복지조합이 생협으로 전환 될 경우 조합원으로 가입한 학생, 교수, 직원이 운영정책의 결정자가 될 수 있다. 기존에는 불만사항을 학생회나 게시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건의했던 반면 생협에서는 직접적으로 말하고 투표할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또한 생협의 수익금, 즉 식당이나 매점 등의 잉여금은 조합원과 사용자를 위해 재투자된다. 우리대학 구성원이 생협 조합원으로 신청할 시 할인 또는 수익배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방법은 생협 창립총회 때 결정된다. 수익배당금은 은행이자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많은 배당금이 돌아가는 것을 막고 있다. 때문에 억지로 일정수준 이상의 수익을 남길 필요도 없다. 따라서 원가를 고려한 적정한 가격으로 물건이나 음식이 판매되며, 생협 대학들이 물품이나 자재를 공동구매하기 때문
에 가격이 저렴해지는 장점이 있다.


우리대학은 지난 7월부터 생협 설립을 준비해왔으며, 9월 23일까지 39명(교수:14명, 조교:2명, 직원:14명, 학생:9명)의 발기인을 모집했다. 생협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300명 이상, 출자금이 3000만원 이상 모여야 한다. 현재 우리대학 복지조합에서는 이 수순을 거쳐 10월 26일경 창립총회를 열고, 법적절차를 거친 후 내년부터 생협 사업개시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계획대로 생협 전환이 되면 늦어도 2월말까지 현재의 복지조합은 해산된다.


이와 관련해 이상현 후생복지팀장은 “생협이 설립되기 위해서 모아야 하는 조합원과 출자금을 모집하는 기간의 여유가 약 한 달 밖에 없다. 게다가 우리대학 인원수가 적은 편이라 모집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학생의 경우 졸업하면 자동으로 탈퇴되기 때문에 조합원 300명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 330명을 목표로 홍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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