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총회 의장에게 ‘학생총회’를 묻다
학생총회 의장에게 ‘학생총회’를 묻다
  • 박지선 기자
  • 승인 2011.11.03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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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절대적인 의사결정 기구이자 의식수준을 반영해

올해 대학사회에는 많은 사건들과 변화가 있었다. 서울대 법인화를 비롯해 국립대 법인화, KAIST학생들의 연이은 자살, 반값등록금과 촛불시위 등 이 외에도 교육대와 사범대의 통폐합, 부실대학 선정과 대학구조조정 등이 대학사회를 일사불란하게 했다. 이러한 대학사회의 큰 변화 물결 속에서 전국의 대학가는 학생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다수의 대학에서 학생총회가 개최 및 성사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대학 학생총회는 어떠한지, 우리대학 학생총회 의장인 한양록 총학생회장에게 그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 한양록 총학생회장

 

Q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학생총회가 가지는 영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학생총회라 함은 학생의 절대적인 의사결정 기구이고 사회와 학교 측에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는 최고의 기구라고 생각한다. 재적인원의 1/4 이상이 참석해야 의결할 수 있는 만큼 모든 학우분이 공감할 수 있는 당위성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다. 이는 본교 내에서는 물론이요, 크게 지역 자치기구와 정당에서도 관심을 유도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Q 우리대학 학생총회 규정에 대해 보완하고 미비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본교의 오랜 역사와 더불어 학생회의 역사는 운동권이었던 일부 이전 총학생회 시절을 거치면서 총학생회 규정은 충분히 보완·수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총학생회 회칙 제2장 학생총회에 대한 회칙은 교내 사정상 완성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Q 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학생총회 의장의 자격을 갖춘 자로써 학생총회가 필요한 사안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난 여름, 우리학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의 통폐합과 관련하여 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교내 구성원에 대한 공청회 및 합의도출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행되었던 점에 대해 유감이다. 이에 본교의 발전방향과 구성원, 특히 우리 6000여 아치 학우들의 교육보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고의사결정기구인 학생총회는 반드시 열릴 것이다.

 

Q 과거 우리대학에도 학생총회가 성사된 적(2006, 2007)이 있었다고 한다. 과거 우리 대 학에서 학생총회가 성사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학생총회가 열렸다는 것은 우리학우들의 의사표현과 관련하여 의식수준을 반영한다는 커다란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단순히 교육을 받는 피동적인 학생이 아닌 우리의 권리에 대해 주권을 행사하고 사고하는 지성인으로써의 역할을 했던 행위라고 생각한다. 현재와 비교하여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학교 등록금의 비상식적인 인상률(19.6 %)은 모든 6000여 학우를 자극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학생총회는 최종적 의사결정기구인 만큼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학우들에게 충분히 문제에 대한 인식을 알린 후 개최해야 할 것이다.

 

젊은이들이 깨어나다!

과거 우리대학 학생총회 성사, 40% 웃도는 참석률 보여

학생총회는 본회의 운영전반 및 회원 전체에 관한 중대 사항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본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으며 학생총회의 의결은 재적인원 1/4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규정으로 한다.

 

제8조 (지위 및 구성)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본회의 전체회원으로 구성된다.

제9조 (권한)

학생총회는 본회의 운영전반 및 회원 전체에 관한 중대사항을 토의하고 의결한다.

제10조 (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단, 총학생회장 궐위시에는 총부학생회장이 맡는다.

제11조 (소집)

1.학생총회는 총학생회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원 1/2, 중앙운영위원 1/3, 회원 1/10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소집한다.

2.학생총회의 소집은 5일전에 의장이 안건을 명시하여 공고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시 총학생회장의 직권에 의하여 바로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 (의결)

학생총회 의결은 재적인원 1/4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17조 10항 및 제27조 5항의 경우에 의한 발의가 있을 경우, 총투표를 실시하여 재적인원 2/3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우리대학 총학생회 회칙 제 2장에 나와 있는 학생총회의 규정

 

 

▲ 2007년 3월 30일에 우리대학에서 열린 학생총회

 

해대인들 한 곳에 모이다

우리대학은 지난 2006년 3월 30일 개교 이래 61년 처음으로 학생총회가 성사됐다. 재적인원 5819명 중 총 2600명이 참가해 40%를 웃도는 참석률을 보였다. 등록금 협상 진행 과정을 알리며 시작된 학생총회는 부당한 등록금 인상분 환불, 발전기금 공개, 기성회이사회 학생추천이사 선출권 확보, 대학발전협의회 학칙반영, 업무추진비 공개 등 6대 요구안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2006년 최연재 전 국제대회장은 “당시 등록금 문제로 학교와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었다”며 “중앙운영위원회, 학대운영위원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거치며 등록금 문제는 학생들의 전체의견을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논의 끝에 학생총회 개최여부에 관한 찬반투표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우리대학 학생총회가 성사되면서 그는 “대학본부에서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을 하려고 했으나 이를 저지할 수 있었다”며 “대학 평의원회에 학생위원 3명이 참여하게 되면서 대학운영 전반적인 사안에 학생들의 발언기회가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우리 대학 학생들이 힘을 모아 한 목소리를 내면 해결하지 못할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대학별 학생총회, 얼마나 성사됐나?

최근 학생들의 학내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여러 대학에서 학생총회를 시도하고 성사시켰다. 고려대, 이화여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세종대, 인천대, 동국대, 숭실대 등 여러 대학에서 학생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부산대학교는 지난 9월 21일 올해 열린 전체 학생총회 중 가장 많은 인원 동원력을 보여주며 학생총회를 성사시켰다.

부산대 김종현 총학생회장은 “대내·외적 상황 중에서도 부경대학교와 통합논란이 학생총회를 열게 된 가장 결정적인 시발점이였다”며 “부산대 정문 앞에서 학생총회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학내, 학외 등 총회 성사를 위한 홍보 활동을 벌였다”고 말했다. 이어서 “총회가 진행될수록 학생들의 계속된 참여가 이어져 정족수를 넘긴 최종 5440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학생총회가 성사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학생총회가 무산된 대학도 있다. 등록금 인상 및 파면 교수 징계 철회 등을 주요 안건으로 추진됐던 동아대 학생총회는 참가인원 미달로 주요 안건을 의결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신우재 동아대 총학생회장은 “학생총회에는 인문대학, 사회대학 등 4개 단과대학 소속 학생들이 참가했으나 참가인원 미달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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