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 어떻게 됐나
우리대학,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 어떻게 됐나
  • 배수혁 기자
  • 승인 2012.05.3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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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측의 의지 부족으로 무산돼

  기성회비 반환 청구소송은 지난 1월 27일 서울중앙지법의 “기성회비 징수근거 없다”라는 판결로부터 시작한다. 1심에 참여한 대학은 부산대를 포함한 8개 국·공립대학이다. 이후 지난5월 7일에는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이 2차 국공립대 기성회비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2차 소송에는 20개 대학 재학생 1만 1000명과 졸업생 200명이 참여한다. 재학생, 졸업생의 반환청구소송은 별도로 진행된다. 재학생 1인당 반환청구비는 200만 원으로 총 220억 원이다. 한대련은 지난 3월 5일부터 한 달간 인터넷 카페와 부스 등으로 2차 반환청구소송 참가자를 모집해왔다.

  우리대학도 2차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 3월 7일부터 한국해양대학교 기성회비 반환 집단소송준비위(준)를 설립하고 우리대학 자유게시판을 통해 학생들에게 홍보를 했었다. 그러나 당시 준비위원장인 최연재씨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소송을 이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우리대학 총학생회에서 사업을 이어갈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대학은 2차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에 국제대학생회장 유민주씨는 "현재 중앙운영위에서는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며 "차후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서 진행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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