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성과급적 연봉제, 대안은 없는가
교수 성과급적 연봉제, 대안은 없는가
  • 조혜민 기자
  • 승인 2013.06.11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적절한 의견수렴 없이 도입해 논란 계속돼

 

 2011년 교수 성과급적 연봉제가 시행되면서 교수 사회에 많은 논란이 일었다. 시행된 지 3년도 지나지 않았지만 두 번의 개정과 꾸준한 반대에 부딪힌 ‘교수 성과급적 연봉제’. 무엇이 문제이고 논란은 왜 계속되는지 알아보았다.

성과급적 연봉제란?

성과급적 연봉제는 해마다 교수의 실적을 평가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S·A·B·C의 4등급)하고 다음 해 연봉에 누적시키는 제도다. 해마다 실적에 따라 교수 간 보수의 격차가 점차 커지게 된다.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되며 계급별로 연봉 상하한액이 정해져 있다. 지난 2011년 시행돼 신임 교수에게 적용했고, 올해부터는 부교수까지 확대됐으며 2015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두 번의 개정이 있었고 2013년의 지침에는 정책 조정액의 책정 방식이 변경되었다. 정책조정액에서 경력 가급(근무연수별 4단계 차등)을 신설해 근무 연수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작년보다 전년도 성과연봉 중에서 가산 누적되는 금액(성과가산액)의 비중을 줄였다. 2012년에는 성과가산액의 비중이 커서 시간이 지날수록 교수들의 보수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올해 지침은 2012년 지침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이다.

성과연봉 등급

구분

S급

A급

B급

C급

등급별 비율

20%±5%

30%±5%

40%±5%

10%±5%

성과연봉 지급액

성과연봉 기준액(300만 원 정도)×1.5

성과연봉 기준액(300만 원 정도)×1.2

S급과 A급에 성과연봉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1/B급 인원수

성과연봉 없음

 

경력 가급

근무연수

1~18년

19~25년

25~30년

31년 이상

금액

65만 2천 원

108만 7천 원

61만 8천 원

-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배경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육부)는 2011년 국립대 교원의 질 제고와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교원 성과 연봉제’를 도입했다. 교육부는 보수와 성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자발적인 동기 유발은 물론, 국립대 교수사회에 발전적인 경쟁풍토가 조성되어 교원의 교육‧연구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과 연봉제’는 현재 미국의 상위권 대학들에서 우수 교수 유치와 성과유인을 위해 적극 실시하고 있다. 정부기관은 이미 1999년부터 일반직 고위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교수사회의 반발이유는 무엇인가

지난달 13일 성과급적 연봉제 자료제출을 거부한 4개 대학(경북대ㆍ경상대ㆍ부산대ㆍ충북대)이 기자회견을 했다. 20일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와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문 특성을 무시한 불합리한 상대평가로 교수 사회를 분열시키고 국립대학을 황폐화하는 약탈식 성과급적 연봉제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교련은 “성과급적 연봉제는 ▲객관적 평가기준 부재 ▲학문 특성 무시한 수량적 상대평가 ▲하위 평가자의 성과급을 상위자에게 몰아주는 제로섬의 상호 약탈적 방식”이라며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교수들은 성과급적 연봉제를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학 교원에 대한 상호 약탈식 연봉제’라고 비난한다. 상대평가로 교수의 성과를 4등급으로 분류하여 하위 50%의 성과급을 상위 50%에게 몰아주는 상호 약탈식 제도라는 것이다. 교수들이 좋은 성과를 낸다 해도 상대평가로 최소한 5%의 교수는 무조건 최하등급을 받게 되어 성과급을 전혀 받을 수 없다. 또한, 성과급 일부가 차기 연도 보수에 누적됨에 따라 보수의 격차가 매년 늘어난다. 같은 등급을 받아도 남은 재직 연수에 따라 실질금액이 달라지며, 일정기간 같은 성과를 내도 성과등급을 받는 순서가 다르면 연봉에 큰 차이가 생긴다. 우리 대학 전체교수회 한병호 회장은 “한번 평가 결과가 누적되면 매년 보수 격차가 커져 하위 50%는 우수한 성과를 올려도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교련은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고 합리적인 평가ㆍ보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어 “올해 지침에 의해 일부 문제점이 개선됐지만 ‘누적식’이라는 불합리한 방식이 지속되는 한, 근본적인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으며, 정책적인 면에서도 많은 법적ㆍ행정적 갈등만 야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립대 교수사회에 발전적인 경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성과급 재원을 확보해 우수한 성과를 내는 교수들에 대한 파격적인 대우와 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의 교수 성과급적 연봉제 시행 반대 이유>

1. 국립대학은 이미 지난 수십 년 동안 교육·연구·봉사 업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 성과급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2. 교육부는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국립대학과 교수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3. 성과 연봉제는 학문의 특성에 따른 객관적인 성과평가 기준을 찾기가 어려운 상대평가이다. 4. 중장기적 연구과제 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학문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5. 우수한 국립대학 교수들이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립대학의 연구와 교육의 질을 저해한다. 6. 공정한 경쟁 조건이 마련되지 않아 신임 교수 및 연로 교수들은 희생양이 된다. 7. 다른 국립대학의 동일 학과 교수보다 우수한 성과를 낸 교수가 낮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 8. 국립대학 성과급적 연봉제는 일반직 공무원의 성과급적 연봉제보다 가혹하다.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우리 대학 상황은

국교련은 2011년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교수들의 성과연봉제 반대 서명을 받아 교육부에 제출했다. 우리 대학도 성과 연봉제 반대 서명을 한 바 있다. 전체교수회 한병호 회장은 “교수 성과연봉제는 교수들을 한 줄로 세워 상대평가하는 상호 약탈적인 경쟁제도다.”라며 국교련의 의견에 동의를 표했다. 또한, “교수들의 전공이 다르고 분야마다 논문 산출 편수 차이도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국교련은 교육부에 성과급적 연봉제 시행 보류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성과급적 연봉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평가는 무산된다. 우리 대학은 자료 제출을 거부해오다 최근 제출을 재개했다. 이에 대해 한병호 회장은 “우리 대학은 규모가 작아 경상대나 부산대처럼 완강히 거부할 수 없는 처지”라며 “의사를 보여준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쟁적인 방식의 성과 연봉제를 도입해 대학과 교수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는 좋아 보인다. 그러나 당사자인 교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성급히 제도를 도입해 문제가 되고 있다. 한쪽이 귀를 닫고 있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의견을 조율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제도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