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 급식 알레르기 성분표시, 이루어지고 있나?
우리대학 급식 알레르기 성분표시, 이루어지고 있나?
  • 김하진 수습기자
  • 승인 2014.12.0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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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대상 아니지만 해당학생 위해 표기 필요
  지난해 5월 22일 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학교급식법 제16조 제3항에는 ‘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급식 전에 급식 대상 학생에게 알리고, 급식 시에 표시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또한 신설된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학교급식공급업자는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이로써 학교급식인 초중고교 급식의 경우 식단표에 알레르기 성분 표시가 의무화 되었다.
  하지만 현재 단체급식과 외식업체 같은 경우에는 식단에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있지는 않다. 따라서 단체급식인 대학교 학생식당이나 기숙사 식당의 경우 알레르기 성분 표시가 되어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 황성철 사무관은 “단체급식에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기를 의무화 하자는 의견은 많았으나, 다양한 종류의 단체급식소에 갑자기 한꺼번에 적용하기 어렵다”며 “단체급식 알레르기 성분 표시 의무화는 내년 표기대상 확대와 표기방법을 연구한 후 다시 검토해야 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우리대학 역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식단에 별도로 표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학생생활관 허재영 영양사는 “학생들이 음식과 관련해 알레르기 문의를 한 적이 아직까지 한 번도 없어서 알레르기 성분 표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승선생활관 제금순 영양사는 “식품 알레르기를 겪는 학생들이 있다면 직접 찾아와 문의를 하거나 관생 소리함과 같은 곳에 건의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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