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한국해양대신문입니다
우리는 한국해양대신문입니다
  • 김수영 기자
  • 승인 2014.12.08 2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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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덧 한국해양대신문에 300이라는 숫자가 찍혔다. 1980년 <해양대 학보>의 1호 발행부터 2014년 <한국해양대신문> 300호까지 해대생의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있다. 35년의 신문 역사 속 우리대학의 모습과 함께 2014년 올한해 Top 5 기사의 뒷이야기를 나눠보자.

 

한국해양대신문
 우리대학 신문의 역사는 196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海大新聞>이라는 제호로 6호까지 발행되었지만 재정상의 이유로 중단되었다. 그 후 1980년 11월 25일 <海洋大學報>로 재창간 되며 35년의 시간동안 우리대학의 역사를 기록해왔다. 학생자치기구의 운영과 축제를 비롯해 학도호국단 출범, 종합대학 승격, 학부제실시, 폐교위기 등 학내의 전반적 변화와 중요안에 대해 기사를 실었다.
 특히 과거 해양대신문은(현 한국해양대신문) 교수와 학우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원고를 모집하였으며 실제로 지금보다도 더 많은 부분에서 기자가 아닌 학생들의 다양한 글을 신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지금과는 달리 지면하단에 각색의 광고를 실었으며 학생증 분실공고, 신임교수 프로필 등의 알림도 이루어졌다.

▲ 다양한 광고가 실린 해양대신문

 

대한민국의 대학생
 작게는 대학, 크게는 사회의 일원으로 학우들에게 학내소식뿐 아닌 정치․경제․교육․문화․노동․인권․통일․언론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함께 다루었다.
 97년 12월 12일 발행된 160호에서는 전국 대학신문기자연합이라는 이름아래 당시 대선후보들을 서면 질의하며 특집기사를 기재하였다. 또한 295호 부산대학언론연합의 이름으로 부산시장후보자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외에도 2011년 9월 1일 발행된 279호 신문을 통해 영도 한진중공업파업과 노동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한국해양대신문은 사회, 지역, 학내의 이야기를 나누어 왔다.   


 
“아치인의 눈과 귀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 배포가 금지된 한국해양대학보

 그러나 이 같은 역할을 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90년 5월 15일 발행된 81호 신문의 ‘한마디하시죠-민자당은 들어라’의 학생발언에 있어 이를 취재한 학군단 소속 기자를 호출하여 징계하고자 하였다. 또한 97년 학교당국의 결정에 해양대학보 155호의 배포금지가 이루어졌다. 당시 쓰여진 ‘학생회, 한총련 탈퇴관련 입장표명’ 기사와 관련하여 학교 발전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학보사는 호외호를 배포하였고, 각 학생자치기구는 입장발표 및 지지자보로 편집자율권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2014년 현재, 300호를 끝으로 올 한해 총 7번의 신문이 발행되었다. 매 시기 사회와 학내 이슈를 아우르며 열심히 달려왔다. 11월 26~27일 어울림관 엘리베이터 앞 설문지를 설치한 후 학생들의 선택을 기다렸다. 과연 학생들이 뽑은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는 무엇이었을까? 각 기사를 취재한 기자에게 듣는 ‘비하인드 스토리’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Ⅴ. 298호-사회. 원룸에 사는것도 죄가 됩니까? - 김태훈기자 

고양이를 키웠다는 이유로 자취방에서 쫓겨난 동기의 이야기를 듣고 사회초년생이기에 겪은 집주인의 불합리한 대우는 아닐까? 라고 생각했다. 또한 우리대학의 상당수 학생이 하리와 중리에 위치해 자취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문제는 더욱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기사를 통해 학생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교수님의 자문을 통해 주거문제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실제 취재를 하며 세입자인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부당함속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6개월간 살던 집에서 하루 아침에 쫓겨나게된 동기는 집주인의 말 한마디에 학기도중 집을 다시 구해야한다는 막막함에 놓였다. 

 


  
Ⅳ. 297호-기획. 한국해양대를 위한 절반의 발걸음 -김수영기자 

2년간의 기자 생활중 많은 취재원을 인터뷰 했었지만 유독 긴장되던 순간이었다. 임기 중반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자 취재를 마음먹었다. 하지만 만남은 순탄치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인터뷰는 진행했지만 학과 통폐합 및 교육역량강화 방안등의 심도있는 질문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다음은 기자만이 아닌 모든 ‘학우들이 총장과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한다. 

 

 

 

 

Ⅲ. 296호-사회. 말할 수 없는 비밀 -최종훈 객원기자 

5월,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대학 대나무숲에 올라왔다. 자신을 성소수자라 밝힌 학우의 솔직한 이야기는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다. 쉽게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이기에 취재원을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용기를 내주어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해준 그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기사가 나간 후 대나무숲은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로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아직 우리사회가 온전히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는 것 같다. “성소수자는 왜 일반인이 아닌가. 아니 왜 일반인으로 불리지 못하는가. 우리가 ‘일반’이라는 글자와 구분된다는건 사회적으로 성소수자를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것이다”

 

 

Ⅱ. 295호-보도. 기숙사 아침, 꼭 먹어야 하나요? -이윤성기자 

경북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7월 기숙사 식권선택제를 도입했다. 현재 우리대학은 기숙사비와 식비를 통합 청구하는 방식으로 1일 3식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사정상 식사를 못하는 학생들의 불만이 가중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대학의 현 상황을 알아보았다. 실제로 지난 5월 기숙사 행정실 조사결과 아침 58%, 점심 22%, 저녁 29% 수준으로 결식률을 보였으며, 행정실은 이 같은 문제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그 결과 11월 중순 기숙사점검을 통해 ▲주 7일(평일+주말) 3식, ▲7일 2식, ▲5일(월~금) 3식, ▲5일 2식의 4개안을 두고 ‘학생생활관 식당 운영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Ⅰ. 299호-사회. 언제까지 착해빠진 을로 살텐가? -서제민기자 

대학생활 중 빼놓을 수 없는 알바의 경험, 대다수의 대학생이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 그러나 알바를 하겠다는 의지와 필요성만큼 우리는 알바를 잘 알고 있을까? 알바 중 커피를 쏟아 2000만원을 보상하게 된 A양, 고객의 실수도 자신의 잘못으로 해고를 당한 B양 부당대우를 받은 두명의 알바생을 만났다. 결과적으로 두 학생의 문제는 법적절차를 통해 잘 해결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남았다.
 취재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많은 대학생들이 자신이 챙겨야할 권리를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연한 두려움이나 귀찮음 때문에 권리를 찾으려 노력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부분을 쉽게 전달하고 싶었다. 기사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알바생이라는 이름이 사회의 을은 아니다’

 

 각 기사의 본문은 한국해양대학교 언론사 http://www.kmoumedia.com/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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