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끝에 재이수 제한, 학점포기 폐지로 변경 운영되어
또한 학점포기제의 경우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수강하는 교과목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다. 단, 2014학년도(겨울계절학기 포함)까지 이미 이수한 과목에 대해서는 4학년 이상 재학생 중 학기당 6학점, 총 12학점 범위 안에서 C+이하인 과목의 학점포기가 가능하다. 김민철(조선기자재공학부·13)학생은“달라진 학점관리제도로 올해부터 수강신청 및 수업참여에 더욱 신중해야할 것 같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해양대학교 언론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