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개정된 국가장학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개정된 국가장학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김하진 수습기자
  • 승인 2015.04.14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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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달라진 국가장학금

올해 1학기부터 기존 국가장학금 제도가 일부 개정됐다. 가장 큰 변화는 소득분위 산정 방식이 바뀐 것이다.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는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분위를 투명하게 산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종전의 소득분위 산정 방식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소득을 파악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에 사용되는 소득분위 산정체계를 활용했는데, 소득과 일반재산(토지, 주택, 건물)만 반영되고 부채와 금융재산(예금, 적금)은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올해부터 한국장학재단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시스템을 활용하여 소득분위를 산정한다. 이 과정에서 가구원 동의라는 절차가 신설되었다. 장학재단은 종전의 산정체계에서 벗어나 좀 더 공정하게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소득분위 산정 방식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서제민(국제무역경제학부·10)학생은 작년과 비교해 소득이 딱히 달라진 건 없는데 소득분위가 왜 올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달에 2500여건의 이의신청이 쇄도하는 지금, 바뀐 국가장학금은 왜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는가?

▲소득산정절차

지표상 소득수준만 높게 나오는 '착시효과'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입니다. 얼마 전 소득분위 산정결과가 나왔는데요, 나온 결과를 보고 충격 받았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2분위가 나왔는데, 올해 8분위로 나왔네요. 저희 집 소득이 갑자기 크게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나온 걸까요?

위 사례는 작년에 비해 소득변동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분위가 올라간 경우를 보여준다. 위 학생은 현재 한국장학재단에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다. 이와 같이 개정된 2015년도 국가장학금제도는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에 비해 실질소득이 달라진 것은 없는데 지표상 소득수준만 높게 나오는 착시효과’,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알아보았다.

묶인 자산이 월 소득액으로 계산

민들의 '묶인 자산'이 정기적인 월 소득액처럼 계산되면서 소득을 뻥튀기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즉 주식을 제외한 주거용 주택·금융자산·자동차는 당장 소득을 낼 수 없는 '묶은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매달 수익이 나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수인 씨는 "묶인 자산이 정기적인 월 소득액으로 계산돼 소득인정액이 너무 높게 나왔다""작년보다 소득분위가 높아져서 걱정된다"고 말했다.

3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은 부채에 포함이 안된다?

한국장학재단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 소득산정에 가계부채와 금융재산(보험·주식·예금·적금)을 반영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사용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제1금융권·2금융권의 대출만 반영돼 문제가 되고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신용보장이 잘 안되기 때문에 대부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주로 마이너스통장, 사채, 카드론과 같은 제3금융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대학에 재학 중인 박 모씨는 "자취방 전세비를 얻기 위해 산화머니에서 3000만원 대출을 받았지만, 부채에 해당되지 않아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중금리 연 2%시대, 장학재단 금융재산환산율이 무려 6.26%/3?

 

 

 

 

시중은행 적금 월 이자

장학재단이 산정한 금융재산 월 소득

월 이자율

월 환산율

2%/12

6.26%/3

계산방법

적금총액 × 월 이자율

= 2억원 × 2%/12

= 33333

적금총액 × 금융재산 월 환산율

= 2억원 × 6.26%/3

= 417333

또 하나의 논란거리는 한국장학재단이 정해놓은 '재산의 월 소득 환산율'이 너무 과도하는 것이다. 예로, 2억원의 적금을 든 기자에게 매월 일정 이자가 들어온다. 이는 매월 기자에게 들어오는 월 소득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은행은 312일 기준금리를 종전 연 2.00%에서 1.75%로 내렸다. 이에 따라 시중금리 또한 연 2%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따라서 위의 예로 기자가 받을 수 있는 월 이자는 적금총액 X 월 이자율로 33333원이다.(2억원 X 2%/12) 그러나 은행별 월 이자율이 각각 달라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자체적으로 '재산의 월 소득 환산율을 정해 월 소득을 계산하고 있다. 이 계산방법에 의하면 월 소득은 적금총액 X 금융재산 월 환산율로 구할 수 있다. 계산 결과로 417333원이 나온다. 이는 은행에서의 이자율을 통한 월 소득인 33만원과 비교해보면 약 12배 정도 차이가 난다.

 

구분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종류

토지, 건축물, 전월세 임차보증금 등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승용차 등

가액기준

시가표준액 등

조회 가액

보험정보 개발원 가액 등

월 환산율

4.17%/3

6.26%/3

4.17%/3

한국장학재단이 제시한 재산의 월 소득 환산율

 

정부는 국가장학금제도를 통하여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자 했다. 또한 2015년 국가장학금 예산은 36000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15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정작 장학금을 받는 당사자인 학생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작년과 비교한 올해 우리대학 국가장학금 지급현황은 303호 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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