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는 역사문제로 직시해야 한다
독도문제는 역사문제로 직시해야 한다
  • 편집부
  • 승인 2008.11.1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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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는 역사문제로 직시해야 한다


  현재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가장 분명히 해주는 역사적 근거는 1900년에 공포된 고종황제의 칙령 제 41호에 있다. 대한제국이 ‘울도군 석도(독도)’에 대한 주권과 영유권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 반하여, 메이지 정부의 최고기관인 태정관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이며,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러일전쟁의 전략적 요충지로 독도의 중요성을 인식한 일본의 정부와 해군성은 무주지에 대한 선점이라며, 1905년 2월 시마네현 고시로 은밀히 일본영토에 편입시켰다.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한 대한제국정부는 사실상 항의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독도는 이렇게 근대적인 국제공법을 어긴 일본 제국주의의 첫 침탈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1945년 8월 14일 포츠담선언을 수락한 일본은 이튿날에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천황이 이를 국민에게 알렸으며, 9월 2일 도쿄만에 정박한 미국의 전함 미주리호 선상에서 항복문서에 조인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전쟁은 종결되었다. 포츠담 선언이란 이 해 7월에 베를린 교외의 포츠담에서 연합국 3대국인 미국, 영국, 소련의 수뇌가 회합하여 전후 유럽의 처리문제와 일본에 대한 최종적인 전쟁종결 조건을 결정한 선언이다. 선언의 제8항은 ‘카이로선언의 조항은 이행되어야하며 또한 일본국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및 시코쿠와 함께 우리들이 결정하는 작은 섬으로 국한될 것’임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카이로선언의 조항이란, 청일전쟁, 의화단사건, 러일전쟁, 한국병탄, 제1차세계대전, 시베리아출병, 3차에 걸친 산동출병, 만주사변, 중일전쟁, 그리고 아시아태평양전쟁을 통하여 일본 제국주의가 탈취한(has stolen) 모든 성과를 완벽하게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포츠담선언은 다름 아닌 카이로선언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며, 일본은 청일전쟁(1894-1895) 이후의 모든 대외팽창을 청산할 것을 서약함으로써 비로소 전쟁을 종결지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청일전쟁의 결과 일본은 타이완을 시모노세키강화조약으로 steal했으며, 만주는 러일전쟁의 결과 포츠머드강화조약으로 steal한 것으로 그 일부를 관동주로 획득하였다. 그러면 독도는 언제 일본이 steal한 것일까? 독도는 근대적인 국제공법을 어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1905년 2월에 침탈되었다. 포츠담선언 수락은 일본이 이처럼 불법적으로 강탈한 제국주의적 영토침략의 결과를 해당국가에 무조건적으로 돌려준다는 세계와의 약속인 것이다.


  따라서 해방이후 주권을 회복한 한국정부는 주도적으로 독도를 관할하며 병탄이전과 같이 실효적으로 지배하였다. 그러나 냉전체제의 시작과 함께 자유진영에 일본을 편입시키려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국에 로비하여 일본은 다시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독도를 포함하는 이승만 정권의 평화선은 연합국의 인정 하에 1965년까지 이어졌으며, 일본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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