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구역 설정, 반쪽짜리 배려인가
흡연구역 설정, 반쪽짜리 배려인가
  • 김효진 기자
  • 승인 2015.11.30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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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설정된 대부분이 유동인구 많은 탓에 비흡연자 권리 침해라는 목소리도 있어

 

▲ 우리대학 내 설정된 흡연구역 (미디어홀 앞 정자)


_우리대학은 이번 학기부터 교내 16여 곳을 흡연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유동인구가 많거나 비흡연자의 쉴 공간을 해치는 곳에 설정되어 반쪽짜리 권리보호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대학에서 설정한 흡연구역은 ▲도서관후문 파고라(어울림관 뒤 쉼터) ▲도서관 앞 쉼터 ▲공대1호관 뒤편 쉼터 ▲국제대학관 옆 파고라 ▲해사대학관 앞 파고라 ▲미디어홀 앞 정자 ▲누리관 앞 등 총 16곳이다. 총무과 유종호 팀원은 “올 초 각 단대에서 선정한 것을 수렴 해 10월부터 팻말을 붙이게 되었다”며 “흡연구역을 확실히 정함으로써 금연구역도 잘 지켜질 것이다”고 답했다.

 하지만 비흡연자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했다. 도서관 앞 쉼터, 미디어홀 앞 정자, 어울림쉼터 등은 학생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며 공대1호관 쉼터, 국제대학관 옆 파고라 등은 ‘비흡연자 쉴 곳 없는 흡연쉼터’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유정(제어자동화공학부‧15) 학생은 “설정된 의도는 좋지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은 불쾌하다”며 “오픈된 공간보다는 흡연구역을 분리시킨 흡연부스와 같은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또한 나혜림(환경공학과‧14) 학생은 “권리는 서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존중받아야한다”며 “이는 비흡연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흡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유이다”고 말했다.

 사실상 캠퍼스 내 실외 흡연 규정은 따로 없으며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된 ‘흡연실 설치 기준’이외에 흡연구역 설정에 대한 법률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정우(기관시스템공학부‧15) 학생은 “흡연자로서 눈치 보지 않고 흡연할 수 있는 구역이 생긴 것은 좋고 잘되어있다 생각한다”며 “하지만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권리가 충돌하지 않는 선의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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