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집회, 대체 무슨 일이?
학내 집회, 대체 무슨 일이?
  • 편집부
  • 승인 2008.12.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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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집회, 대체 무슨 일이?
 ▲ 지난달 17일, 본부 앞에서 전국대학노조 노조원들이 우리대학 기성회직원의 부당해고 철회를 위한 투쟁 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다.

 난데없는 농성 소리에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다. 100여 명 가량이 학교 본부 앞에 모여 붉은 띠를 매고 시위를 하는 것을 보아 보통 일이 아님은 분명했다. “부당해고 철회”와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외침이 며칠 전부터 계속 되어 수업이 가끔씩 중당 되기도 한 터였다. 오전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 시위대는 대학 본부 앞에 자리를 잡고 1시간가량 집회를 진행했다.

 사건 전개는 이렇다. 우리 대학 기성회 직원 안 씨와 총무과 직원 김 씨의 우발적 폭행사건이 1년 동안의 법정 공방 끝에 결국 기성회 직원의 해고로 폭발했고, 대학 노조는 학교 측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 징계 재심의 수용을 요구하며 단체 행동을 하고 나선 것이다. 노조 측은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교섭기간으로 쟁의기간이었고, 당사자는 노조 교섭위원으로 노사 간담회 자리가 끝난 후 발생한 사건인 만큼 가혹한 징계 조치는 학교 측의 고의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안 씨가 해고 통보를 받은 후 대학 노조 관계자들은 학교에 성명서 및 현수막을 부착하고 피켓시위 및 구호를 외쳤다. 해고된 안 씨는 본부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대학 안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풍경이 펼쳐진 것이다. 이런 결과로 안 씨는 약 20일 만에 재심의를 받았고 해고 조치는 철회 되었지만 3개월 징계를 받았다. 그 후 안 씨와 노조 측은 학내 소란에 대한 사과의 뜻이 담긴 반성문과 성명서를 내걸었다.

 약 2주에 걸친 대학 노조의 학내 농성은 무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그러나 전국 국립대학 노조간부, 민주노총 부산지역 본부 간부 및 우리 대학교 기성회직원 등 90여명 가량이 대학 본부 앞에 운집해 열린 대규모 집회였으나, 귀를 기울이는 이는 매우 드물었다. 한 4학년 여학생은 취업 준비로 바빠 관심을 가지기가 어렵다고 말했고, 의경 출신인 한 남학생은 집회 자체를 싫어한다며 집회 대오를 무심히 지나쳐 갔다. 이렇듯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학노조가 무슨 이유로 집회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학내 구성원의 무관심이 그들만의 탓은 아니다. 2주 동안 수업에 방해를 받은 학생들은 농성 구호 때문에 수업에 맥이 끊기는 것에 대해 불평이 많았다. 어떤 집단이든 집회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가지지만 그 전에 학내 구성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친절한 농성’을 벌였다면 어땠을까. 또 사건의 일부 원인을 제공한 학교 측은 어떠한가. 학교는 직원이 품위를 손상 시켰다고는 하나 ‘해고’라는 이례적이고 가혹한 조치를 내리고 농성 기간과 집회가 일어난 뒤 후 까지도 이번 일에 공식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이 밖으로 새나가는 것을 피하고 보자는 식이었다.

 일이 마무리 되고 몇 주가 흐른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이 사건이 해양대의 일부분인 노조, 학생과 교수 그리고 학교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 계기였기 때문이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만큼 다른 사람의 권리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현정기자
raver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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