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 물가 상승에도 등록금 동결 결정
우리대학, 물가 상승에도 등록금 동결 결정
  • 한상윤
  • 승인 2023.04.05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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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고등교육법 제11조 3항에 따르면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 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우리대학 역시 올해 1월 18일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진행했고 그 결과는 동결이었다.

_우리대학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부의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취지에서 등록금을 책정했으나 이는 2000년대 후반 책정된 금액이다. 회의에 참석한 외부 위원은 대학 등록금 동결 지속 유지로 인해 교육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므로 등록금이 인상되어야 교육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대학의 등록금은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인상된 적이 없으며 오히려 2018년부터 시행된 입학금 폐지로 인해 등록금이 인하되기도 했다.

_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우리대학 역시 상승한 물가와 인상된 공과금에 따른 재정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직원 위원은 우리대학의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 비율이 타 대학에 비해 2배 정도로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며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필요 이상으로 장학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본지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장학제도의 수혜 범위가 좁아지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_학생들의 등록금과 국가의 재정지원이 예산의 대부분인 99%를 차지하는 국립대학의 특성상 ‘반값 등록금 정책’을 거스르고 정부 재정지원을 포기하는 방식은 쉽지 않다. 재정과 이찬희 주무관은 우리대학 재정 상황에 대해 “공과금 인상에 따라 학교 재정은 많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인상됨에 따라 발생한 추가 비용은 다른 비용을 최대한 줄여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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