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10월 4일,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 김희호
  • 승인 2023.10.0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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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위한 날

_10월 4일은 세계 동물의 날이다. 1931년 독일 동물학자 하인리히 짐머만의 제안에서 제정돼 올해로 93번째를 기념일을 맞이한다. 이날은 멸종위기 동물은 물론이고 야생 동식물 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이 되었으며 동물과 인간의 유대감을 강화하자는 취지가 담겨있다.

[사진 1. ▲본교의 고양이들 ]
[사진 1. ▲본교의 고양이<사진=신은성 기자> ]

 _작년 10월, 한국동물보호연합 활동가들은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동물 복지 보장과 채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러 봉사단체에서도 ‘#사지말고입양하세요’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유기견 센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파괴만이 아니라 야생동물의 숨은 서식처가 위협받고 있다”며 “공사를 즉시 중단해 팔현습지를 이대로 보전해야 한다”고 토로하는 글을 SNS에 게시하기도 했다.

_대표적인 동물 보호단체는 세계 동물 보건기구(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가 있다. 이는 1924년 파리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전 세계 가축의 위생 상태를 개선하고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단체이다. 이 외 동물이 인간의 착취에 벗어나 존엄한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국내 비영리 단체‘동물권 행동 카라 KARA(Korea Animal Right Advocates)’가 있다. 뉴질랜드 ‘SPCA’는 동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단체이다. 이 곳은 유기견을 대상으로 운전 훈련을 진행해 성공하는 등의 활동을 하며 유기견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깨트리는 활동을 하기도 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

_동물의 날을 맞아 올해 4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전의 법은 동물학대에 대한 한정적인 처벌로 한계가 있었다. 개정된 법은 ‘동물들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복지 증진 등을 꾀하며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_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주 내용은 반려동물의 수입, 판매를 허가제로 전환하며 노화와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 및 폐기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한다. 보호자의 의무가 강화됐는데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 의무화 ▲반려견 외출 시 목줄 필수 착용 ▲반려동물 학대 처벌 강화 등이 있다. 또한 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인도 사육 포기 동물 인수제를 신설했다. 이는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는 경우 지자체를 통해 보호센터로 넘길 수 있는 제도다.

 

영도의 동물 보호 시스템은?

_영도구청 경제산업과 유혜정 서기보(이하 유 서기보)는 “▲고양이 중성화 지원 ▲동물 등록제 사업 ▲유기 동물 보조금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 등 주로 금전적인 부분에서의 사업이 많다”며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홍보하며 배변 봉투를 나눠드리거나 동물 학대 근절 홍보물을 제작하는 캠페인도 진행한다”고 말했다. 

_따라서 동물보호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16일부터 27일까지 영도 구청은 하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한다. 생후 3개월 이상의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개 또는 접종 후 1년이 지난 개를 대상으로 관내 개업 수의사가 주사를 놔준다. 시술비는 5,000원이지만 지자체에 동물 등록된 개는 3,000원으로 접종이 가능하다. 

_동물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유 서기보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될 경우 인수가 가능하다”며 “동물보호법 개정 전에는 동물이 재산으로 여겨져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는데 현재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동물 인수가 가능해져 동물 보호를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고 설명했다.

 

동물과 동행하는 ‘동물사랑영도’

_(사)동물사랑영도 단체(이하 동물사랑영도)는 부산시 영도구 웃서발로99번길 22에 위치한 동물단체이다. 김윤자 대표(이하 김 대표)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살아가다 키우던 고양이를 잃어버려 큰 상처와 후유증이 있었다”며 “나처럼 상처 입은 사람과 동물이 줄어들면 좋겠다는 생각에 창단했다”며 설립 취지를 밝혔다. 동물사랑영도는 주로 동물 키우는 법을 잘 모르는 어르신을 찾아서 교육하고 사료를 지원한다. 또한 사단법인에서 손 쓸 수 없는 경우 구청과 경찰서에 연결을 해주는 활동을 한다. 김 대표는 “봉사활동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유기 동물을 임시 보호하고 입양을 보내는 일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_김 대표는 “작년 장기 입원으로 더 이상 반려견을 키울 수 없게 된 보호자는 반려견을 마땅히 맡길 곳이 없었으나 경찰이 대신 사료를 먹이며 잠시 보호하게 됐다”며“법이 개정된 이후 6개월 이상 장기 입원 환자나 입대를 앞둔 경우에는 지자체를 통해 인수 신청이 가능하고 심사 통과 후 임시 보호가 가능해 해당 반려동물은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다”며 안도의 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그는“개정된 법을 유기에 이용하는 사람이 발생하기도 해 다른 조치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전했다. 

[사진 2.[사]동물사랑영도 사진전 ]
[사진 2. (사)동물사랑영도 사진전 <제공=동물사랑영도>]

우리대학에서도 동물 보호를 할 수 있다

_우리대학에는 ‘캣닢방범대’라는 사조직이 있다. 양희진 학우(국제관계학과·22)는 “주말과 같이 시간이 되는 날 자율적으로 모여서 유기 동물 센터 봉사를 가는 활동이 있다”며 “가장 기억 남는 것은 파란 유기 동물센터에 가서 유기견들을 산책시켜 주고 집 청소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고양이 카페나 펫 박람회에 가며 동물 보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도 힐링하는 동아리”라고 소개했다.

 

_우리나라 헌법에는 아직 동물권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 2002년에 ‘국가는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생명의 자연적 기반과 동물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의 내용을 세계 최초로 헌법에 명시해 동물권을 보장했다. 우리나라도 1991년 동물보호법을 제정해 ‘동물이 동물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려 한다. 10월4일, 세계 동물의 날을 맞이해 우리도 동물 보호와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며 사는 세상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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