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부터 졸업까지, 학우들의 안전은 어떻게 책임지나요?
입학부터 졸업까지, 학우들의 안전은 어떻게 책임지나요?
  • 신형서 기자
  • 승인 2023.12.04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_우리대학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하며 다양한 활동을 한다. 대부분의 활동 중 몸을 움직이고 위험한 장비를 접하는 경우가 많기에 실습 및 훈련 중 부상을 당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어떻게 책임지고 있을까?

그래프 1. ▲”교내 활동 및 승선 실습 도중 부상을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질문에 대한 응답

_본지는 학생들이 우리대학의 지원을 잘 알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난 9월 15일부터 9월 21일까지, 일주일간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교내 활동 및 승선 실습 도중 부상을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71명 중 44.1%가 ‘아예 모르겠다’ 42.6% 가 ‘잘 모르겠다’로 총 약 87%의 학우들이 학내 활동 중 부상을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지는 교내 활동 중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대학이 학우를 위해 어떤 지원을 하는지 파헤쳐 봤다. 

 

더욱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보험

_본지가 취재한 결과, 올해 우리대학은 학내 모든 활동에서의 부상에 대해 보험을 지원한다. 학내 모든 활동이란 동아리 활동 및 체육 활동 전반에 걸친 학교와 관련한 활동이다. 우리대학의 경우 ▲승선 실습 ▲해상생존·인명구조 훈련 ▲해양스포츠과학과 체육 실습 ▲체육 관련 교양 수업 ▲체육 동아리 활동 ▲각종 연구 실습 등이 포함된다. 대상은 올해를 기준으로 외국인, 대학원생을 포함한 우리대학 재학생 및 계약학과 학생 7,626명, 2024학년도 신입생 추정 인원 1,478명이며, 보상 기간은 시작일로부터 365일 뒤인 2024년 4월 8일까지다. 

[표 1. ▲우리대학의 보상 범위 <출처=우리대학 홈페이지>]

_「2023년도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안내」에 따르면 우리대학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 배상책임 부분을 보상 내용으로 두고 있다. 보상 한도는 대인은 1인당 1억 원, 1사고당 20억 원, 그리고 대물은 1사고당 5,000만 원이다. 우리대학 학우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제공조회동의서 ▲사고경위서 ▲초진기록지 ▲병원진단서 ▲치료비영수증을 구비해야 한다. 

사진 1. ▲2023학년도 해양훈련의 모습 <출처=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네이버 카페>

_지난 8월, 해사대학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해상생존·인명구조 훈련(이하 해양훈련)의 경우, 훈련 시행 전 2개 보험사에 가입하여 학생들의 부상을 대비했다. 대상은 해양 훈련에 참여하는 학생 총원으로 보험 지원 항목은 ▲상해 ▲사망 ▲후유장애다. 후유 장애의 경우 보험사별로 각각 3,000만 원, 5,000만 원이 지원됐으며, 일괄배상으로는 비교적 낮은 단계의 상해에 대하여 1인당 600만 원이 지원됐다. 승선생활관 행정실 측은 “해양훈련 도중 다쳐 병원에 다녀온 학생들은 이미 보험 지원을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교육 및 안전 관리, 제대로 되고 있을까?

사진 2. ▲한나라호와 학생들 <출처=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네이버 카페>

_우리대학에서는 ▲해사대학 승선 실습 ▲해양스포츠과학과 체육 실습 ▲연구실 실습 등의 대학생 현장 실습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의 “대학생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18조(학생 보호)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_우리대학 해양스포츠과학과 체육 실습의 경우, 학생들은 요트, 윈드서핑 등의 해양레포츠 실습을 진행하기 전 이론 교육 시간에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해 학습한다. ▲활동 중 부상을 방지하는 방법 ▲응급처치법 ▲물 속에서 신체나 장비에 이상이 생겼을 때의 대처법 등을 배우며 해양레포츠 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각종 연구 실습을 위한 연구실안전교육에서는 ▲실습 및 연구활동 중 사고 발생 시 대처법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 분석 방법 ▲일상점검 및 안전점검 방법 ▲안전설비 사용법 등의 교육이 진행된다.

_승선 실습의 경우에는 3학년 선박 실습생들을 대상으로 2학년 중에 기초안전교육을, 3학년 중에 상급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교육에서는 소화 및 퇴선 실습, 응급처치 실습 등 현장 실습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훈련이 시행된다. 

_그러나 지난 2020년, 외부 실습 중이던 우리대학 학우가 열악한 실습 환경 속에서 숨지며 대학이 실습생 안전 관리 및 실습 환경 개선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태 이후 해기교육원은 승선실습생들의 안전관리와 인권보호를 위해 ‘현장승선실습 실태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현장승선실습 실태점검은 매달 실습생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을 방문해 진행한다. 실태점검 시에는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준수 여부와 거주구역을 확인하며 실습 환경을 점검하고, 학생 면담을 통해 실습생의 인권보호를 포함한 안전관리 관련 사항 전반을 점검한다. 

 

안전한 학교 활동 위해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해

_올해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던 중 다리 부상을 입은 기관시스템공학부 2학년 A 학우는 “학교 보험 제도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절차 또한 알 수 없어 보험 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학교 측에서 홈페이지나 안내서를 통해 보험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려줘 앞으로는 많은 학생들이 학교 보험 제도를 충분히 잘 알고 누렸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 1학기에 현장승선실습을 가는 항해융합학부 2학년 B 학우는 "내년에 승선실습을 할 예정인데 충분한 사전안전교육과 승선실태점검이 진행되어 나와 동기들 모두가 큰 사고 없이 실습을 마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_학우들이 마음 놓고 교내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학우들의 안전을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학교의 안전 지원 및 예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활동 중 학우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줘야 한다. 지적을 수용하고 그에 따라 바꿔가는 학교의 모습이 필요한 시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