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332호 「”너무 덥고 습한데 에어컨이 없다” 생활관 내 에어컨, 올해도 문제 투성이」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누리관은 선풍기, 전기장판과 같은 전자제품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누리관은 전기장판, 히터 등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온열기구 및 전열기구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선풍기 등 단순 전자제품의 반입은 허용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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